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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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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해지권안내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3.25)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1. 1.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 방법

    1. - 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2. 2. 판매규제 위반

    1. -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

  3. 3. 대상금융상품

    1. -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,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

  4. 4. 위법계약해지 요구기간

    1. - 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 등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
  5. 5. 행사방법

    1. -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“위법 계약 해지요구서”를 작성하여 서면 등 (우편, 팩스나 전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 - 전자우편 제외)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  6. 6. 위법계약 해지 효력

    1. -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  7. 7. 시행일

    1. - 2021.03.25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

  8. 8. 기타 사항

    1. -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9. 9. 신청 채널

    1. -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권리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

  10. 궁금하신 사항은 각 영업점 및 당사 대표번호 1688-887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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