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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금지요구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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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금지요구권
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 제1항에 따라 대출 상품 권유 및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에 연락금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 1. 1. 연락금지요구권

    1.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거나,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연락 거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  2. 2. 신청 대상

    1. 일반금융소비자 본인만 신청 가능

    2. * 일반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제2조 제7항 제호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서, 개인, 개인사업자,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

  3. 3. 신청 및 접수 방법

    1. - JT저축은행 홈페이지 -> 고객의 소리 -> 금융소비자권리신청 -> 연락금지요구 바로가기

    2. - 금융회사 일괄 신청 시 -> 두낫콜신청 바로가기

  4. 4. 처리 프로세스 안내

    1. (고객) JT저축은행 홈페이지 신청

    2. (당사) 신청 접수 및 유관 부서 전달

    3.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락금지요구 조치 완료

    4. * 고객이 신청서에 기재한 발신번호 기준으로 통보

  5. 5. 시행일

    1. 2023.10.12
    2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’23.10.12)과 동일
  6. 6. 근거 법령

    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: 금융소비자보호법) 제21조의2 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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