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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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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권
  1.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란?

    1.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에 따라 신용평가회사 등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또한,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 정보 등의 정정·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2. 자동화평가결과 설명 및 재산출 요구는 영업점 방문, 서면, 고객센터(1688-8877)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의 고객센터(☎1688-8877, 평일 9:00~18:00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3.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(APP)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    4. ■ 홈페이지 : [NICE] www.credit.co.kr   [KCB] www.allcredit.co.kr    [SCI] www.siren24.com

      ■ 모바일앱 : [NICE] 나이스지키미      [KCB] 올크레딧 신용안심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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